도어대시 배달원 A씨는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위원회에 "우리의 안전보다 이익에 큰 관심을 두는 탐욕스러운 앱으로부터 라이더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증언은 도어대시 - 우버이츠 및 그룹 허브(미국 3대 플랫폼)의 대표자들이 뉴욕시청에서 3시간 동안 진행한 청문회에서 진행 중 나온 말이다.
위원회는 배달안전과 지불에 중점을 두고 특히 배달원의 사례금 및 급여 내역 문제를 다루는 7가지 법안을 도입했다.
도어대시와 우버이츠는 작년 배달원에 대한 최저 임금법이 거의 3배 가까이 인상된 이후
고객에게 반강제로 팁을 남기도록 요청하면서 변화를 겪고 있다.
고객은 주문 후 팁을 남기는 옵션을 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배달원은 팁 손실로 8500만 달러(1181억 원가량)를 잃었다고 숀 아브레우(Shaun Abreu)시의원은 전했다.
그는 앱이 주문이 이뤄진 시점으로 프롬프트를 다시 이동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숀 시의원은 최저 임금법이 지난 4월1일 발효된 이후 임금 요율에 대한 정보를 앱이 공개하는 방식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는 사람들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숀 의원은 말했다.
"그리고 이런 배달앱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친 짓입니다"라며 현 상황의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동료의원인 오스왈드 펠리츠(Oswald Feliz)는 배달회사가 근로자에게 무료로 자전거를 제공하고 자전거가 안전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토록 하는 요구하는 제안을 도입했다.
"작년에만 전동 자전거 화재가 97건 발생했습니다"라며 대기업이 외면하고 다른 이가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앱이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대한 제한을 두는 유일한 도시가 될 것이다.
그룹허브 담당자는 이런 제안을 반대했다.
"우리는 DMV(미 교통국)나 DOT(미국 헬멧안전기준)가 아니며 모페드가 제대로 등록되고 허가받았는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새로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앱 플랫폼 회사는 시간당 29.93달러의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운전자의 유휴 시간을 충당하거나 시간당 17.96달러의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운행을 완료하는데 걸린 시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산정한다.
배달업체들은 최저임금법에 맞서며 '너무 극단적'이라고 했다.
도어대시는 제안이 실행된다면 팁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다.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도어대시는 이미 팁 옵션을 제거할 것이라고 직원에게 전했다.
숀 의원은 이런 위협을 "보복적"이라 말했다. 이에 우버이츠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올해 고객팁으로 2500만 달러(347억 정도)를 남겼다고 했다.
대변인은 "위원회는 업계에 과도한 규제를 시도하는 대신 최저 임금을 없애거나 최저임금 때문에 팁을 받지 못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를 위한 더 나은 급여나 보호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앱 플랫폼회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돕기 위해 지난 코로나 기간 시행된 수수료 상한선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지지했다.
회사들은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뉴욕주를 상대로 고소하고 있으며 판사는 최근 소송 기각을 거부했다.
시의원 라파엘 살라만카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가 10억 달러(1조 3900억 가량)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의 수석 고문인 카를로스 오티즈(Carlos Ortiz)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이유로 1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살라만카는 앱 회사들이 음식점에 마케팅 수수료 한도가 5%에서 25%까지 청구할 수 있는 한도완화 조치 제안을 도입했다.
이에 그룹 허브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 시대의 음식점 마케팅 제한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길이 열렸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와 수정안 후원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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